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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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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조선통신사학회(The Association of Joseon Tongsins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조선통신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통한 선린관계를 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양국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연구 활동과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과 사업을 한다.
  1. 한 해 2회(6월 30일, 12월 30일) 학술지 『조선통신사연구』의 간행
  2. 학술발표대회와 연구 관련 행사
  3. 연구 자료의 출판과 기타 도서의 간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기구)
본 학회는 연구 활동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편집위원회
  4. 본 학회 산하 각종 연구회

제 2 장 회원과 임원

제6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 조선통신사를 연구하는 학자이거나 조선통신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
  2. 특별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사업을 돕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
제7조(가입)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의 경우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무) 각 회원은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이행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권리)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을 받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자격정지 및 탈퇴)
본 학회 회원으로서 자격정지와 탈퇴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정지)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회 목적에 위배된 행위나 학회의 명예ㆍ위신을 떨어뜨린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탈퇴) 각 회원은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임원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고문,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섭외ㆍ홍보이사, 감사로 한다.
  2. (지역이사) 지역이사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되, 국내는 서울ㆍ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로 한다.
  3.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임원 선임)
본 학회의 임원선임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으며, 이사들의 사무분담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임원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임원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편집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 직무)
임원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임원회의를 구성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년 1회 이상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회 의

제14조(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등이 있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회칙변경
  3. 세입세출과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학회와 관련된 주요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9월 중에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세출과 세입의 심의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총무 및 연구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신청된 논문의 심사
  2.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
  3.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제20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1/3을 3년마다 교체한다.
제21조(편집위원회의 제 규정)
편집위원회와 투고요령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외부 기관이 제공한 연구조성비
  4.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23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로 한다.
제24조(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5 장 학회의 해산

제25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산의 귀속)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조선통신사 관련 단체에 기증한다.

제 6 장 부 칙

제27조(규정 외 조항)
본 학회의 규정에 없는 조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8조(회칙의 시행)
  1. 본 회칙은 200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회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회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