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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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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선통신사학회에서 발간하는 『조선통신사연구』 (이하 “연구”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
이 규정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연구”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이다.
제3조(논문의 접수와 심사의뢰)
논문은 총무이사가 접수하여, 회장이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2~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100% 인정), AㆍB급 학술지(80%) 또는 국제전문학술지(120%)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개인:200%, 공저ㆍ편저, 번역서 : 100%)를 포함하여 3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제5조(심사내용)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논문제목의 명료성
② 논문의 창의성
③ 간명성과 체제
④ 내용의 수준
⑤ 학계에의 기여도
⑥ 국내외 연구동향과의 관련성
⑦ 참고문헌 활용도
⑧ 표현과 용어ㆍ기호의 통일성
⑨ 외국어 초록의 정확성
⑩ 주제어(Key Words)의 명시성
제6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심사표’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게재 여부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최종게재 여 부를 결정한다.
② 3인 심사위원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뒤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또는 ‘반려’로 평가한 경우 그 내용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투고자의 재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지)
회장은 ‘수정’ 또는 ‘반려’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수정 내용 또는 반려 사유를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0조
이 규정은 200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