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선통신사학회에서 발간하는 『조선통신사연구』 (이하 “연구”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 이 규정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연구”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이다. 제3조(논문의 접수와 심사의뢰) 논문은 총무이사가 접수하여, 회장이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2~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100% 인정), AㆍB급 학술지(80%) 또는 국제전문학술지(120%)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개인:200%, 공저ㆍ편저, 번역서 : 100%)를 포함하여 3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제5조(심사내용)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논문제목의 명료성 ② 논문의 창의성 ③ 간명성과 체제 ④ 내용의 수준 ⑤ 학계에의 기여도 ⑥ 국내외 연구동향과의 관련성 ⑦ 참고문헌 활용도 ⑧ 표현과 용어ㆍ기호의 통일성 ⑨ 외국어 초록의 정확성 ⑩ 주제어(Key Words)의 명시성 제6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심사표’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게재 여부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최종게재 여 부를 결정한다. ② 3인 심사위원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뒤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또는 ‘반려’로 평가한 경우 그 내용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투고자의 재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지) 회장은 ‘수정’ 또는 ‘반려’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수정 내용 또는 반려 사유를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0조 이 규정은 200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선통신사학회에서 발간하는 『조선통신사연구』 (이하 “연구”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 이 규정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연구”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이다. 제3조(논문의 접수와 심사의뢰) 논문은 총무이사가 접수하여, 회장이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2~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100% 인정), AㆍB급 학술지(80%) 또는 국제전문학술지(120%)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개인:200%, 공저ㆍ편저, 번역서 : 100%)를 포함하여 3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제5조(심사내용)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논문제목의 명료성 ② 논문의 창의성 ③ 간명성과 체제 ④ 내용의 수준 ⑤ 학계에의 기여도 ⑥ 국내외 연구동향과의 관련성 ⑦ 참고문헌 활용도 ⑧ 표현과 용어ㆍ기호의 통일성 ⑨ 외국어 초록의 정확성 ⑩ 주제어(Key Words)의 명시성 제6조(심사결과 보고)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심사표’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게재 여부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최종게재 여 부를 결정한다. ② 3인 심사위원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뒤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또는 ‘반려’로 평가한 경우 그 내용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투고자의 재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지) 회장은 ‘수정’ 또는 ‘반려’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수정 내용 또는 반려 사유를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0조 이 규정은 200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