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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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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조선통신사학회의 학술지 『조선통신사연구』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선통신사연구』의 투고자격은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다만 회원과의 공동연구논문과 편집위원회 등에서 기획ㆍ청탁된 논문의 경우, 비회원의 투고도 허용한다.

3. ①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연구논문, 번역, 자료 등으로 한정한다.
②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다른 출판물로 발간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가 공동논문인 경우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시한다.

4. ① 원고는 본 학회 사무실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투고자는 조선통신사학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전자메일로 원고 파일을 전송하고 소정의 심사료는 학회 지정 통장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③ 원고는 ‘조선통신사학회 원고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원고는 반려한다.
④ 접수된 원고는 ‘조선통신사학회 논문심사 규정’에 의해 심사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접수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① 게재가 결정되면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 가운데 하나로 정하여 요청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한 논문이 “게재 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제1심사위원 제2심사위원 제3심사위원 최종판정
A A A 게재
A B B 수정 후 게재
A A B 수정 후 게재
A A C 수정 후 게재
B B B 수정 후 게재
A A D 재심*
A B D 재심*
A B C 수정 후 재심사
A C C 수정 후 재심사
B B C 수정 후 재심사
B C C 수정 후 재심사
B B D 게재 불가
A D D 게재 불가
A C D 게재 불가
B D D 게재 불가
B C D 게재 불가
C C D 게재 불가
C C C 게재 불가
C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 재심의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한다.
** “재심”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결과가 1차 심사와 동일하거나 1차 심사보다 하나라도 낮게 판정될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④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원고는 반드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집필자는 자기 논점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글을 제출해야 한다.
⑤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로 평가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용 원고와 심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⑥ ‘수정 후 재심사’로 평가된 원고는 수정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다만 다음 호에 투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가 확정될 경우,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에 대해 본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5년 6월 18일에 제정되고 2009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23일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