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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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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규정)
이 규정은 조선통신학회 회칙 제3장 제21조에 의거하여 마련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조선통신사연구』의 기획ㆍ편집을 비롯하여 학술발표대회의 운영, 기획도서의 편집ㆍ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학회가 국제적 수준의 학회에 걸맞은 위상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기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연구 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내일반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 연구실적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 100%
㉯ 국내일반학술지 논문 : 80%
㉰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 120%
㉱ 개인 단독저서 : 200%
㉲ 공저(5인 이내), 번역서, 편저 : 100%
②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은 세부전공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본 학회의 학술지인 『조선통신사연구』의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집의 편집 등을 위하여 6월, 12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술발표대회 기획 및 기획도서의 기획과 편집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기획과 편집, 기획도서의 기획 및 편집, 학술발표대회의 기획 및 운영, 학술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논문심사 규정과 논문투고 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연구윤리지침) 연구윤리지침
①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되는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②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의 수준과 범위는 인문 사회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수준과 범위로 정한다.
③ 심사과정(심사위원의 심사, 편집위원회 심의)을 거치는 동안 위반 사실이 인지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게재 논문에 대해 ‘게재 철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저자에게는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④ 위의 ③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위반 사실과 저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고,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3일에 제정되고 2020년 11월 1부터 시행한다.